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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17 2014고단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22:30경 제천시 동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2동 1-2라인 앞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당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으므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0경부터 23:44경까지 약 34분간 3회에 걸쳐 제천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설명,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2004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함),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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