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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12 2014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주공1차아파트 3동 옆 편도 1차로를 따라 중앙초등학교 방면에서부터 고암 부강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한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수리비 약 1,676,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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