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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31 2014고단2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19: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내제로 22에 있는 역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병대로12길 18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역전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적 없이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1996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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