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고, 2015.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6. 1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9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17km 의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 0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9길 16 앞 도로까지 약 17km 의 구간에서 전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8.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9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59길 9 앞 도로까지 약 35m 구간에서 위 1 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D, E, F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