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7 2016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02:0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3. 17. 01:2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그린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8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