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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5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4. 2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5. 11.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1. 14:52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청하 동 길 47번 길 1-5에 있는 연 신 빌라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 음주 운전 차량을 쫓아가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강화 경찰서 D 파출소 경사 E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5.16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14:16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 길 56-6에 있는 합일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읍 대 월로 2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 5. 17.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09:29 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201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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