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1485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12. 5. 19:00경 서울 중랑구 B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다가 앞문에 살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공제금 지급채무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181,870원을 제외하면, 위자료 150,000원, 교통비 56,000원 합계 206,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채권의 존재를 피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원고가 인정하는 206,000원을 초과하는 공제금 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