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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5 2016가단2132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동성교통과 위 회사 소유의 시내버스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위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5. 08:46경 위 회사 소유의 B 시내버스 앞문으로 승차하다가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 출입구 계단이 얼어 있어 피고가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고, 위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위 시내버스 운전기사나 위 회사의 과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계속 손해배상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위 시내버스 운전자 내지 위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가 공제금 지급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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