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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2339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99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같이 2014. 6. 30. 13:00경 대전 중구 C 주차장에서 원고가 운행하던 코란도 차량의 문을 열다가 그 옆에 주차된 피고 소유의 BMW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쪽 앞문을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와 렌터카 대여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 피고 차량은 변론 종결일 현재 수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의 수리비용은 조수석 앞문의 판금수리 및 차량용 스킨 재시공비용으로 51만 원, 그에 따른 교통비 48만 원의 합계 99만 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99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판금수리비 789,580원, 차량 전체에 대한 카스킨비용 350만 원, 원고와의 다툼으로 대차의 대여기간이 길어져 30일간의 차량대여비용 1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수리비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에는 조수석 앞문에 1cm 미만의 긁힘이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손괴의 위치, 손상 정도, 피고 차량의 연식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손괴된 부분을 판금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스킨을 하거나 일부 스킨만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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