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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5. 선고 2019가소290973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소290973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20. 10. 15.

판결선고

2020. 11. 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피고들이 운영하는 매체의 특성, 피고들의 발언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볼 때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사

판사 우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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