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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5329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가. 인정사실 ⑴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⑵ 원고는 2016. 9.경 I기관의 2016년도 신입사원 공개채용 J직 시험문제의 출제위원이 되었다.

⑶ 원고는 총 25문항인 위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2011년도 J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100문항 중 25문항를 베껴 출제하면서 답항의 위치를 바꾸고 원래 4지 선다였던 답항에 1개의 답항을 추가하여 5지 선다의 형태로 만들었다.

⑷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시험문제가 거의 그대로 베껴서 출제되어 이에 대한 경위 파악과 사전 유출 등으로 인한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파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위 보도자료에는 피고가 논문표절 문제로 인해 K학회의 회원자격이 영구 정지된 교수라는 점, 위 시험문제 출제를 위탁받은 (유)잡코리아가 문제가 그대로 베껴서 출제되었음을 시인한 점, 위 위원회가 검찰수사를 의뢰할 것을 촉구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⑸ 피고 주식회사 B은 수험생들의 제보에 따라 시험문제를 입수하여 비교하고, 관련기관들을 취재하여 2017. 1. 5. 관련뉴스를 단독보도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서울특별시의회 경제기획위원회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관련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 을가1, 2호증, 을라1호증, 을바1호증, 을사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게재한 각 기사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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