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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132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불법행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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