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8고정27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귀 부위를 밀치지 않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설령 피해자의 전이개부 열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이므로 형법상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 2) 2019고단431 사건에 관하여 가) 2018. 11. 21.자 명예훼손의 점의 경우, ①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② 피고인의 발언은 ‘노동조합’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노동조합이 아니라 그 임원에 불과한 G, H, I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발언은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고, ④ 피고인의 발언 당시 그 자리에 피해자들 및 노동조합 핵심 인물인 J만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2018. 11. 27.자 명예훼손의 점의 경우, 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고, ②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아니라 그 임원들에 불과한 G, H, I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이미 회사 내에 소문이 나 있던 사안에 대하여 대화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2018. 12. 6.자 명예훼손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G, H, I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