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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69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2013. 4.경부터 2015. 2. 22.경까지 경리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2015. 2. 23.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계좌 관리, 자금 입ㆍ출금 처리, 세무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317,6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G)로 송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585,513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수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합계 231,585,513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채권 17,707,758원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49면 . 그러나 수동채권인 위 손해배상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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