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7. 2.경까지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의료기기 도ㆍ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판매영업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 내과의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중고 의료기기 판매대금 86,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61,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 및 H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23,839,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C 법인 명의의 E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 C 명의의 E은행
1. 거래내역조회서, 피의자 A 명의의 G은행
1. 인증서(공동사업이행약정서)
1. 피고소인 A의 이행 각서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