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0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9. 4. 6.경까지 피해자인 B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종중 자금의 보관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피고인의 C은행 개인 계좌에 입금 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용도나 목적, 운용 방법 등이 한정되어 있는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총회 결의 없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실혼 처 D 명의 E은행 계좌(F증권 계좌에 연동)로 이체하여 주식투자금으로 유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5.부터 2019. 3. 7.까지 종중 소유 예금 또는 종중 토지 임대료로 합계 144,780,738원을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3. 12. D 명의 E은행 F증권 계좌로 1억 1,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5.부터 2019. 4. 17.까지 의정부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37,472,62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취득ㆍ소비함으로써 같은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유번호증, 각 계좌 거래내역, 서약서, 적금 이체내역

1. 종중 자금 장부, 종중 임원회의 회의록, 서약서

1. 종중자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