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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5 2020고단40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카카오톡으로 ‘D’ 이라 칭하는 불상 자로부터 ‘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그 돈으로 문화 상품권을 구매해서 핀 번호를 보내

달라.

수수료로 구매금액의 10%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위 ‘D ’에게 피고인의 E 은행 계좌번호 (F )를 알려주고, 피해자 G이 피해자의 딸을 사칭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 인의 위 계좌로 5,600,000원을 송금 하자 위 돈이 범죄로 인한 피해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의 H 계정으로 송금한 뒤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G), 현금 자동 입출 금기 거래 명세표, 압수영장 회신 결과( 계좌 명의 인 정보 등), H 회신자료, 수사보고( 계좌 명의자 A와 통화), 수사보고 (A 명의 H 계정 회신), 수사보고( 출금 CCTV 영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전에도 사기죄 또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가 의심되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범행을 방조했을 뿐 아니라 이체 받은 피해금액을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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