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구속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2017. 10.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인 B에게 ‘나는 대통령 C실장을 잘 안다. 내가 힘을 써 석방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2017.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되었고, 2017. 11. 29.경, 2017. 12. 13.경 편지를 통하여 B에게 대통령 C실장과 친분을 이용하여 B을 특별사면으로 석방하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대통령 C실장과 막역한 사이인데, B의 상황이 딱해서 대통령 C실장에게 부탁하였더니 2018. 1. 말경 출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출소하지 못하면 그 돈을 반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2017. 12. 14. 14:00경 서울 성동구 E 1번 출구 앞에 있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15년 전 F 선거 캠프 정책기획실장으로 일을 도와 준적이 있어 대통령 C실장 F과 그 부인과는 그때부터 그 인연으로 특별사면을 부탁만 하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막역한 사이다. B이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딱해 F C실장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2018. 1월 말경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을 예정이고 B이 특별사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3,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그 돈을 F 부인을 통해 F에게 전달되어 동부구치소장, 법무부 심사위원, 교정본부 청탁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다. 혹시, 일이 잘못 되더라도 들어간 비용은 전액 되돌려 받기로 약속을 하였으니 아무런 걱정 하지 말라.’며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