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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4.09 2011재고합1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종교단체(통합) 서울시 노회전도 목사로서 1977. 11.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전남 강진군 I 소재 J교회에서 주최한 “심령대부흥회” 강사로 초빙되어 설교와 기도를 해오다가 같은 달 24. 14:45경부터 15:20경까지 K종교단체 L노회 교사위원회 주관으로 위 교회에서 개최한 “농민을 위한 기도회”의 강사로 나와서 공소외 M 등 300여명의 신자가 모인 교회당에서 설교와 기도를 하던 중,

1. 미국대통령 N가 인권문제를 중시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권문제를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였는데 O정권은 오히려 인권문제를 역행하여 더 인권을 탄압해서 더욱더 투옥에 투옥을 가속화하고 있다.

2. 오늘날 손에다 칼을 쥐고 정치인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정부를 믿겠는가 영구집권 하겠다고 박해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짓밟고 악한 정치를 하고 있다.

3. 5.16 이후에 헌법을 세 번 고쳤는데 제1차는 내각 중심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고쳤고, 제2차는 69년도에 3선 개헌했고, 제3차는 악명 높은 유신헌법을 투표를 지키고 개표를 지키는 11. 27.에 하였다.

4. 71년 대통령 취임당시 O씨는 국민 앞에서 손들고 나는 국헌을 준수한다고 서약한지 1년 만에 총칼을 빼들고 탱크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악명 높은 개헌을 자행하는 등 조국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큰 과오를 범하였다.

5.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정과 부패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며 한 사람이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정을 자행하고 있다.

6. 이 나라 집권자들은 총칼로 국민을 겨누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치체계가 정권을 영속하려고 갖은 짓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 불쌍한 농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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