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2017고단1271』사건의 2015. 7. 2. 사기의 점과...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271』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등지에서 ‘대전 C지구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시공사를 알아보던 피해자 B에게 “중앙정부 고위 정치인들을 많이 알고 있다. D, E, F, G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고, 검찰총장도 추천을 하였다. 내가 어지간한 일은 다 해결할 수 있다.”며 인맥을 과시하고, “H 사장과 I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같이 일을 해서 막역한 사이이다. 내가 H에 이야기를 해주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하며 ‘H 주식회사 대표이사 J’ 명의의 ‘시공참여의향서’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H 전무와 이사에게 접대를 하여야 한다. 사장 J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3,000만원을 주면 계약이 체결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시공참여의향서’는 H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위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이고,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은 H 직원을 접대하거나 사장에게 건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계약을 체결시켜주거나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 접대비 명목으로 250만원, 2014. 4. 14. 사장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합계 3,250만원을 K 명의의 L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12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