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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5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말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공방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는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의 아들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상무로 재직하다 퇴직하였고,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청와대에 출입하면서 현직 대통령과 그의 동생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도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케냐에서 의료선교활동을 하면서 병원을 건축중으로, 목수인 당신에게 스카웃비로 5,000만 원, 월급 2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채용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7. 6.경 고양시 일산구 F에 있는 G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C과 직원 H에게 “파주에 사는 사람에게 빔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100만 원만 주면 월요일에 전에 말한 케냐 병원 건축 관련 스카우트 비용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케냐에 병원을 건축중인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카우트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직원 H를 통하여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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