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2 감정도 표시 중,
가. 별지1 부동산 표시 제1항...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등 1) 원고 A는 망 J(2009. 3.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妻)이고, 원고 A와 망인 사이에 자녀들로 나머지 원고들과 소외 K이 있다. 2) 망인의 재산상 권리ㆍ의무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지분비율은 원고 A가 11분의 3, 나머지 원고들이 각 11분의 2이다.
나. 평택시 I 임야 6,744m²의 등기부 현황 1) 평택시 I 임야 6,744㎡에 관하여, 1971. 12. 18. 망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M과 망인이 각 2분의 1 지분을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1996. 9. 19. 수원지방법원 판결(95나4602)에 따라 망인의 단독소유로 경정되었다. 2) 위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6. 9.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6. 9. 19.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위 지분은 2016. 10. 4.자 공매를 원인으로 2016. 11. 15. 소외 L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위 토지에서 2018. 3. 26. 평택시 N 임야 4,258㎡가 분할되어, 위 토지는 I 임야 2,486㎡(별지1 부동산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제1 토지’라 하고, 위 분할 전 토지를 ‘분할 전 제1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4) 망인 명의의 제1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9. 3. 23.자 상속을 원인으로 2018. 9. 10. 원고들(원고 A 3/22 지분, 나머지 원고들 각 2/22 지분) 및 소외 K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평택시 O 임야 6,744m²의 등기부 현황 1) 평택시 O 임야 6,744㎡에 관하여, 1971. 12. 18. 망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M과 망인이 각 2분의 1 지분을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1996. 9. 19. 수원지방법원 판결(95나4602)에 따라 망인의 단독소유로 경정되었다. 2) 위 토지 중 2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