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적복구 및 분할 등 1) 강원 B 임야 80,226㎡는 625 전쟁으로 인하여 등기부 등 그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다가 1988. 2. 6. 그 지적이 복구되었다. 위 B 임야는 1993. 2. 5.(등기부상 1994. 12. 31.) B 임야 33,058㎡, C 임야 25,364㎡, D 임야 21,804㎡로 분할되었다가, 1995. 11. 16.(등기부상 1996. 1. 10.) 위 세 필지 임야가 합병되어 다시 B 임야 80,226㎡가 되었고, 1997. 9. 5.(등기부상 1997. 10. 6.) B 임야 21,804㎡와 E 임야 58,422㎡로 각 분할되었다. 위 분할 후 B 임야 21,804㎡는 2009. 12. 16. F 임야 21,898㎡로 등록전환되었다가, F 임야 9,683㎡, G 임야 6,319㎡, H 임야 5,896㎡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 후 F 임야 9,683㎡는 2010. 1. 6.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 2) 강원 I 임야 65,374㎡도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93. 2. 2. 그 지적이 복구된 후, 2002. 8. 22. 강원 J 임야 65,608㎡(제1목록 부동산)로 등록전환되었다.
3) 강원 K 임야 30,212㎡는 2005. 12. 14. K 임야 27,424㎡, L 임야 2,247㎡, M 임야 541㎡로 분할되었고(제3목록 각 부동산), 위 분할 후 K 임야 27,424㎡는 2005. 12. 14. 지목이 ‘답’으로 변경되었다. 나. 등기 현황 1)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1998. 12.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제2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1992. 10. 7. 또는 1996. 5. 8.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제3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1996. 5. 8.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4호증의 1 내지 9, 갑 5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의 할아버지 망 N은 B 14정 6단 8무(145,587㎡), O 13정 3무 8보(129,250㎡), K 9,139평(30,212㎡)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