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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07 2020가단52540
배당이의
주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 배당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2.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등 1) 원고 A는 망 J(2009. 3.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A와 망인 사이에 나머지 원고들과 K을 자녀로 두고 있었다. 2)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원고 A가 3/11, 나머지 원고들 및 K이 각 2/11이다.

나. 평택시 L 임야 4,258㎡(이하 ‘제1토지’라 한다) 1) 제1토지는 평택시 M 임야 6,744㎡(이하 ‘분할 전 M 토지’라 한다

)에서 2018. 3. 26. 분할된 토지로서 1971. 12. 18.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가 O과 망인이 각 1/2 지분을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1996. 9. 19. 수원지방법원 판결(95나4602)에 따라 망인의 단독소유로 경정되었다. , 1996. 9. 19. 제1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는 2018. 7. 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명의의 제1토지 중 1/2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이 2009. 3. 23. 사망함에 따라 2019. 9. 6. 제1토지 중 원고 A에게 3/22 지분이, 나머지 원고들 및 K에게 각 2/22 지분이 상속되어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N는 2019. 7. 10.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제1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평택시 P 임야 2,083㎡(이하 ‘제2토지라 한다) 1) 제2토지는 2018. 3. 26. 평택시 Q 임야 6,744㎡(이하 ’분할 전 Q 토지'라 한다

)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1971. 12. 18.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가 O과 망인이 각 1/2 지분을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1996. 9. 19. 수원지방법원 판결(95나4602 에 따라 망인의 단독소유로 경정되었다. ,

1996. 9. 19. 제2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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