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2,868,740원, 원고 C, D, E에게 각 1,434,3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부동산등기의 현황 및 도로편입 등 분할 전의 전주시 완산구 H 임야 223㎡에 관하여 2008. 11. 4. 원고들 및 I, J, K 앞으로 각 1/7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2. 18. I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9. 19. J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2012.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13. 5. 24. 위 H 임야는 같은 동 임야 62㎡ 및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2018. 10. 8. K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11.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으로, 이 사건 토지는 임야 상태였다가 인근에 주택지 등이 조성되면서 전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 L)로 편입되어 대중의 교통로로 제공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2014. 3. 1.부터 2019. 2. 28.까지 10,040,600원이고, 2019. 3. 1. 이후 월 176,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한 이래 토지수용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2014. 3. 1.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설치하면서 전 소유자가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영상 등 원ㆍ피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임료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