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C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부터 2012. 11. 4.까지 위 스포츠센터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66,667원 및 퇴직금 2,144,133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38,563,306원 및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34,383,7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증거목록 순번 39), Q, R, S, T, U, V, W, X, Y, Z, P(증거목록 순번 50), AA, AB, AC의 각 자술서
1. A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의 상당 수가 피고인의 가벼운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