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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9 2013고단1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C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부터 2012. 11. 4.까지 위 스포츠센터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66,667원 및 퇴직금 2,144,133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38,563,306원 및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34,383,7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증거목록 순번 39), Q, R, S, T, U, V, W, X, Y, Z, P(증거목록 순번 50), AA, AB, AC의 각 자술서

1. A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의 상당 수가 피고인의 가벼운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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