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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2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온라인 교육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3월 임금 1,761,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30,901,169원 및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16,708,499원 등 합계 47,609,6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84, 85, 92, 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7, 9, 1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 근로자수가 많고,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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