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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2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8~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직으로 2018. 8. 27.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 임금 2,696,360원과 6월 임금 2,696,360원 등 총 임금 5,392,720원과 일용직으로 2018. 2. 2.부터 2019. 9.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4. 임금 2,938,000원, 5월 임금 3,146,000원, 9월 임금 2,340,000원, 7월 임금 1,521,000원 등 임금총합 9,945,000원과 퇴직금 4,321,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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