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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4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건물 7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18.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점장으로 근무한 D의 임금 2,500,000원과 퇴직금 3,062,0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9,406,348원과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6,294,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의 각 진술서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 11),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7), 급여미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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