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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1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5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류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2.부터 2019. 3.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0월분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20,774,193원 및 퇴직금 22,045,2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99,184,544원 및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59,647,615원 등 합계 158,832,1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자필 체불내역서(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L, M, N, O, P)

1. 체불 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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