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21:00 경 영천시 C에 있는 D 콜 센터 사무실에 전화하여 콜택시를 요청하였으나 위 사무실 직원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집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콜택시를 보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계속해서 콜택시를 요청하고 위 직원 E이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자 화가 나 택시를 타고 위 콜 센터 사무실에 찾아와 “ 개새끼야 차를 보내라 면 보내지 안 보내고 지랄이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직원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택시 무임승차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 받자 앙심을 품고 위 콜 센터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위 콜 센터 사무실 근처에 있는 F 주유소를 찾아가 휘발유 약 7.5ℓ 상당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5 경 위 콜 센터 사무실에 도착하여 사무실에서 나오는 E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E이 이를 피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사무실 벽에 휘발유를 뿌리고 휘발유가 들어 있는 통을 사무실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해 던진 후 라이터를 든 손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고 E을 향해 " 죽인다, 불을 붙인다 "라고 말하는 등 E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1.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조 본문, 제 164조 제 1 항
1. 자수 감경 형법 제 175조 단서,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기는 하나,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