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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4.23 2014고단3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B농업협동조합 소속 B농협김치가공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공장장으로 공장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9.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강원농산영농조합법인, D, 안산공판장, 안성농식품물류센터, 정선농협 남면지점, (주)백상종합유통, 채소사업소, 태백농협, E에서 강원도산 고랭지 배추 2,713,608kg을 시가 2,022,931,150원에 구입한 다음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위 공장에서, 위 강원도산 고랭지 배추를 이용하여 절임배추, 맛김치, 물김치, 백김치, 포기김치 제품으로 가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원도산 고랭지 배추를 이용하여 가공한 제품과 관련하여, 위 공장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F)에 원산지표시를 ‘해남산’이라는 취지로 거짓 표시하여 홍보하면서, 2013. 8. 12.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114,976,368원 상당의 제품 24,631kg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 피고인은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농협 G 절임배추 광고 화면

1. B농협 G 캡처파일

1. 거래처별 고랭지배추 구입내역

1. B농협 김치가공공장 인터넷통신 판매내역(업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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