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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구단46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4. 23:0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 앞 도로를 지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길 건너편 밭을 지나 건물의 외벽을 들이받고 전복되었고 119구급차량에 의해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 후 위 병원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고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 거부를 처분 사유로 2018. 10. 3.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당시 만취 상태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이므로,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4.5t 화물차 운전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를 유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 점, 원고가 위 승용차 전복사고로 늑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원고가 홀어머니와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 을 제12, 15,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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