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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구단14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18. 22:3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춘천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휴게소 주차장까지 8km가량 운전하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위 휴게소 주차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원고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모두 거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 거부를 처분 사유로 2019. 1. 24.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거지가 시내 변두리에 있어 지하철역까지 30여 분을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실상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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