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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구단8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24. 22: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 D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잠시 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고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 거부를 처분 사유로 2018. 9. 7.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1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당시 원고의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리기사가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포르테 승용차를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낸 것이지 원고는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측정 거부가 될 수 없다. 2) 원고는 수도검침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한 달에 검침해야 하는 곳이 약 2,400곳에 달해 운전을 못 하게 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홀로 계신 노모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 위해서도 차량 운전이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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