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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구단106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6. 8. 21. 06:2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유치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무쏘 E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원고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7. 위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원고에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4. 4.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밤에 술을 마시고 주차된 차량에서 잠을 잤을 뿐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의 요건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경찰관이 영장이나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 문을 연 것은 위법한 수색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한 절차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하며, 이를 이유로 한 현행범 체포행위도 위법한 공무집행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행위가 음주측정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을 제9 내지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경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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