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과 교제하다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결별한 후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 화가 나, 2018. 11.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농약사에서 사람이 섭취시 과도한 타액분비, 중증도 과다 반사, 폐렴, 폐부종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델타메트린(Deltamethrin) 성분이 들어 있는 농약(상표 불상)을 구입하고 요구르트 2병(각 750ml)에서 각각 약 100ml 정도의 요구르트를 버린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농약을 요구르트 병 2개에 나눠 섞었다.
피고인은 2018. 11. 27. 14:5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소재 분평우체국에서 위 농약이 담긴 요구르트 2병을 택배박스에 포장한 후 택배기사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택배기사인데 집주소를 알려 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택배 박스에 발송인을 “C,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마트, F”로 기재하여 위 택배박스를 피해자의 집으로 발송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고객님저희E마트이벤트로요구르트2병당첨되셔서보내드리오니택배받으시면받으셨다문자답장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농약이 담긴 요구르트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악취로 인하여 마시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독극물 의심사건관련 현장출동)
1. 각 내사보고(증거품 임의제출, 분평우체국 CCTV 카메라 녹화동영상 판독사진)
1. 감정의뢰회보, 질의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