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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도4464 판결
[의료법위반][공2001.5.15.(130),1057]
판시사항

의료법 제24조 소정의 '사체 검안'의 의미와 같은 조 소정의 '변사의 의심'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판결요지

의료법 제24조 소정의 '사체 검안'이라 함은 이미 사망한 사체를 검안하는 경우는 물론 위 법조의 규정 취지로 보아 치료하던 환자가 사망하여 사망의 진단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변사의 의심'이란 사인에 관한 병리학적 관점에서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의심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체 자체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이상뿐만 아니라 사체가 발견된 경위, 장소, 상황, 성별 등 제반 사정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료법 제24조 소정의 '사체 검안'이라 함은 이미 사망한 사체를 검안하는 경우는 물론 위 법조의 규정 취지로 보아 치료하던 환자가 사망하여 사망의 진단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변사의 의심'이란 사인에 관한 병리학적 관점에서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의심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체 자체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이상뿐만 아니라 사체가 발견된 경위, 장소, 상황, 성별 등 제반 사정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 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은 진료를 시작할 무렵 공소외 1의 왼쪽 다리, 하퇴부, 대퇴부, 왼쪽 팔 상완부, 전완부 등에 피멍이 들어 있었던 것을 관찰하였으며, 공소외 1의 아들인 공소외 2로부터 부모인 원심공동피고인과 공소외 1이 싸웠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경우 사망진단을 한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의 사망에 법의학적인 이상이 있는 것이라고 의심할 사정이 충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변사의 의심'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 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료법 제2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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