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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16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20:3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에서, 무대 앞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44세 )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잡았다 고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 및 목격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움켜잡아 피해 자가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 시 피고인이 ‘ 악’ 소리가 날 정도로 1 ~ 2회 움켜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도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꽉 움켜잡아 소리를 질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조사 시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무대에서 E 와 춤을 추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움켜잡아 아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증언 시 울먹이며 힘들어 했다), 증인 E도 피고인이 무대로 걸어 나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질러 항의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 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과를 기다렸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F는 당시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평소 자신의 행실에 비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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