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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3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 23:50경 김해시 C아파트 506동 11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친구인 피해자 D(여, 14세)가 딸의 방에서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앉히고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이에 반항하며 주방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목덜미를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방 밖으로 끌고 나온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겁을 내면서 거부의사를 밝히자 바로 중단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①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E(피고인의 딸)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놀다가 E가 남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간 후 피해자 혼자 E의 방 안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귀가하여 E의 방을 열어본 후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오게 하여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거실로 나왔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으며,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인 F가 자기 방에 있는 것을 알고 방 앞에서 소리치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F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방의 불을 꺼버렸고,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지쳤는지 그만두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 후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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