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법인은 노인양로시설의 설치, 운영 등의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김해시장은 2014. 8. 29.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원고 법인에게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의 해임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법인은 2014. 9. 29. 피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다.
다. 원고 법인 소유의 김해시 C 및 피고 소유의 김해시 D 양 지상에 걸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식당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 법인의 소유임에도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법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인도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갑 제11 내지 1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식당은 이 사건 건물의 시설거주자들이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과 연결되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을 원고 법인이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식당의 소유권은 원고 법인이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식당을 피고가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