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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19나10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정화조 청소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F는 2015. 7. 13.경 이 사건 건물 지하에 매립된 정화조를 폐쇄하고, 위 건물의 화장실 배수관을 하주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오수관에 직접 연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3층의 화장실 배수관 부분의 공사는 누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5. 7. 17. 100만 원, 같은 달 20. 120만 원 등 합계 22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22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3.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간이영수증(정화조 폐쇄공사 50만 원, 화장실 설치비용 170만 원)을 발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을 계속 사용하던 중 2018. 5월경 지하실에 누수 및 악취가 발생하여 확인한 결과 F가 3층 화장실의 배수관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오수관에 연결하지 않아 3층의 화장실에서 나온 분뇨가 폐쇄한 정화조에 유입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화조가 넘쳐 기존의 벽과 배관까지 흘러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그 부분의 보수공사에 332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은 피고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에게 보수공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공사비 중 적어도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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