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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나3651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6,214,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11. 10. 7. 피고 C로부터 그의 소유인 인천 계양구 D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낚시도구 제조판매업체 ‘E’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11. 9.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B, 보험기간 2012. 11. 9.~2015. 11. 9.인 화재보험계약(이하 ‘피고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C의 처 G는 2013. 8. 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보험자 G, 보험기간 2013. 8. 7.~2023. 8. 7.인 화재보험계약(이하 ‘원고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4. 11. 16. 22:58경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전기적 요인(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추정)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2층과 2층 외 계단실, 외벽 등이 소훼되었다. 라.

피고 B는 소훼된 2층 부분을 자신의 부담으로 일부 원상복구하였는데, 위 원상복구 작업을 마친 이후인 2015. 6. 4.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확인서(을가 제2호증) 금번 사고로 인한 건물 원상복구 수리 및 보험금 처리에 대하여 건물주 C 및 임차인 B는 아래의 조건으로 서로 합의 및 약정한다.

첫째, 임차인 B는 금번 화재로 인한 건물 원상복구 미흡 부분에 대한 배상으로 보험금 수령 직후 6,000,000원을 건물주 C에게 지급한다.

둘째, 건물주 C은 임차인 B로부터 6,000,000원 수령 후 향후 임차인 B를 상대로 금번 화재로 인한 건물 원상복구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체 묻지 않는다.

마.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건물 손해액은 2층 부분 19,002,556원, 2층 외 부분 7,767,815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원고와 F는 원피고보험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는 중복보험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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