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3.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2013. 9. 27. 판결이 확정된 죄는 이미 2010. 5. 13.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할 뿐, 이 사건과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5. 1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J회사 K 회장의 채권과 비자금 수표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꺼내 현금화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L라는 사람이 K 비자금을 가져오는데 2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1억 2,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 길면 100일, 짧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여 2012. 5.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비자금 현금화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K 회장의 채권과 비자금 수표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