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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6고정45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0. 27. 22:26 경 피고인 운영의 서울 강남구 C 지하 2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 불상자( 일명 E) 가 술을 마시는 데 있어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셔 성명 불상자( 일명 E) 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식품 위생법 적발보고

1. 영업신고 증, 중간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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