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4 2015노15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지하 4, 5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 임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위 업소의 영업자가 아니고 직원이라 하더라도, 영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 주점 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공동 정범이나 방조범 또는 양 벌규정의 행위자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식품 위생법 위반죄의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지하 4, 5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유흥 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 청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8. 01:51 경 위 ‘D’ 일반 음식점에서, 테이블 약 25개, 의자 약 50개, 주방 1개, 화장실 2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디제이를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음악을 틀어 주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3.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1 항은 ‘ 제 36조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