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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552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반주기와 드럼을 사용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설령 피고 인의 위 행위가 식품 위생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규정 < 식품 위생법 > 제 94 조 (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 37 조 제 1 항을 위반한 자 제 37 조 ( 영업허가 등) ① 제 36조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 36조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36 조 (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 접객업 ②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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