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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5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에서 세 신사로 일하며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 비싼 이자 돈을 쓰고 있어서 힘드니까 싼 이자 돈을 빌려 주면 이자 2 부를 매월 갚아 주고 원금은 계를 타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치킨 가게를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고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고율의 이자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매월 수백 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31. 경 동생인 H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9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경 제 2 항의 장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 집에 돈 쓸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목돈으로는 못 갚고 계를 타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8. 경 H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82,175,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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