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5.09 2019가합30164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가 2018. 10. 5.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합병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주식회사 C가 2018. 10. 5.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합병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