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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4 2019가합50946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8. 10. 11. 영업 일부(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 합병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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